심상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원, 장·차관, 광역자치단체장 등과 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은 거주 목적 외 주택을 일정 기한 내에 매각하거나 신탁처분해야 합니다.
2. 부동산 정책에 참여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특정 지역 주택과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야 합니다.
3.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직자들의 부동산 소유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공직자들의 부동산 소유와 부동산 정책이 미칠 영향을 차단하여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주거권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