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사 결과 공개 의무화: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사항 및 심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현재 심사 결과가 청구인에게만 통지되던 것에서 더 나아가, 공직자의 주식 이해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2. 공개 예외 조항: 심사 결과가 개인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하거나 기업의 경영 또는 증권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위원회 결정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권리 보호를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제도 실효성 및 공정성 강화: 주식백지신탁 제도가 자의적이고 형식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을 줄이고,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합니다. 이를 통해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직사회를 지향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주식백지신탁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공직자의 청렴성을 높이며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 문화를 확립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