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의원등11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등록대상 부동산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 또는 공시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재산을 축소하거나 부당하게 증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에서는 부동산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 또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개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의 가액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재산 등록과 관련된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