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직자 중 4급 이상인 국가공무원과 공기업의 장ㆍ부기관장ㆍ상임이사 및 상임감사뿐만 아니라, 공무원 중 3급 이상인 사람들도 부동산에 관한 재산을 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합니다.
2. 등록된 부동산에 관한 재산은 해당 공무원이 공개해야 합니다.
3. 이 법안의 목적은 부동산 관련 공직자의 부패 방지와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관리ㆍ방지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공직자들의 부동산 관련 부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공직자들의 부동산 등록과 공개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직자들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