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직자와 공직후보자는 이제 가상자산을 재산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등록대상 재산에 가상자산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 개정안에 따라 가상자산도 등록해야 할 재산에 포함됩니다.
2. 가상자산 등록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공직자 재산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자산 은닉을 방지하고 공직자의 재산 신고를 더 투명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3. 가상자산 거래 내역의 신고도 주식 거래 내역 신고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는 가상자산으로 인한 이익이나 거래 내용이 공개됨으로써 잠재적 부패 및 재산 은닉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직자와 공직후보자의 직무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포함하여 재산 신고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직자 윤리를 더욱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