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의원등13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직자의 재산 등록 및 변경 신고 시, 외국에 있는 재산도 포함하여 등록 및 신고해야 함.
2. 재산 등록 및 신고 시, 외국에 있는 재산에 대한 확인 방법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3. 등록의무자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정확한 재산 등록 및 신고를 보장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이 법안의 취지는 공직자의 재산 등록 및 변경 신고 과정에서 외국에 있는 재산도 누락되지 않게 하고, 공직자와 사회 간의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외국에 있는 재산도 포함하여 정확한 재산 정보를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부패와 탈루 등을 방지하고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