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의원등15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으로는 공기업의 장ㆍ부기관장ㆍ상임이사ㆍ상임감사가 퇴직 후 3년 동안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최근 일부 공기업에서는 퇴직한 고위직이 유관 기업에 취직하고, 공기업의 사업을 대량 수주하는 전관예우 및 일감몰아주기 행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법안은 공기업 직원의 전관예우 및 일감몰아주기 행태를 예방하기 위해 취업제한대상을 2급 이상 직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공공기관의 운영 투명성을 보장하고, 공기업의 사업 수주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