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일정 직급 이상의 공직자가 기업 등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2. 현행법은 퇴직자가 기업에 취업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기타소득에 관한 자료만 국세청에서 요청할 수 있었는데, 이는 사업소득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정확한 확인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3. 새로운 개정안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소득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여, 퇴직공직자의 기타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을 방지하고, 이들이 취업한 사실을 더욱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공직윤리를 강화하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