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과 사립학교의 취업제한기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은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되어 부정한 유착 관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일부에서 교원을 취업제한 대상에서 일부 제외하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공직자의 취업 제한에 대한 예외 사항을 재정하여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제도를 적절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