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위공직자의 재산 등록 시 국적과 학력을 함께 등록해야 함.
2. 고위공직자 본인과 가족의 국적을 등록하는 규정이 추가됨.
3. 공직 권한을 오남용하여 자녀 학력과 스펙을 쌓는 경우에 대한 공개 근거를 마련함.
이 법안은 고위공직자의 국적과 학력 등 개인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직자 윤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직 권력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