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위공직자의 기본적인 신원 정보 공개]: 기존에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던 고위공직자의 나이, 출생지, 학력, 가족관계 등 기본적인 신원 사항을 법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안 제14조의18)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2. [대통령실 등 고위직에 대한 검증 강화]: 특히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대통령실 소속 고위공직자의 정보를 투명하게 드러내어, 공직 수행 자격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3. [공직 윤리 제도의 보완 및 확대]: 재산 형성 과정의 확인에 집중되었던 기존 윤리 검증 범위를 인적 사항의 투명성까지 확대하여, 공직자가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고위공직자의 기본적인 신원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공직 수행의 자격성을 검증하고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윤리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