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7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통신심위원회의 4급 이상 직원을 재산등록 및 취업제한제도의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2. 이에 따라 방송통신심위원회의 직원들은 재산등록 의무와 취업심사를 받게 됩니다.
3. 이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며 사익과 공익의 이해충돌을 예방하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위 법안의 취지는 방송통신심위원회 직원들도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투명성을 갖추도록 하여 부정한 재산증식과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