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상자산 등록 의무화: 부정한 재산 증식 및 공직 수행의 공정성을 위해 공직자는 금액에 상관없이 가상자산을 재산등록 의무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여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가상자산의 가액산정 및 표시 방법: 가상자산에 대한 등록 시 가치 산정과 표시 방법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을 통해 규정할 예정입니다.
3. 가상자산 보유정보 제공: 등록의무자가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가상자산 보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재산등록의 정확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직자윤리법이 현대 금융 시장, 특히 가상자산의 발전상을 반영하도록 하여, 공직자가 가상자산을 이용한 재산증식 및 은닉을 방지하고,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신고제도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