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수자 신원 신고 의무화: 고위공직자가 보유 주식을 매각할 때 매수자의 신원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주식백지신탁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이해충돌 직무 관여 금지 확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해당 공직자의 직무 관여를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강화된 규정입니다.
3. 직무관련성 심사 내용 공개: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성 심사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여, 공직자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주식백지신탁 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