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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도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식백지신탁을 하도록 의무화시킴.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무원의 공익과 사익 충돌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Summarized by
GPT-4o
박용진 등 12인
박
정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