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공직자의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되는 가족으로 혼인한 여성인 직계 비속과 외손자녀를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2. 이 조항은 과거 호주제가 있던 시절에 만들어진 규정이라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호주제가 폐지된 지금, 이 규정은 시대에 맞지 않게 되었습니다.
3. 따라서, 개정안은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에서 혼인한 여성인 자녀와 외손자녀를 제외하여, 법률의 취지를 현대에 맞게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공직자의 재산 등록 제도를 현대 가족 제도에 부합하도록 조정함으로써 법률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