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주식백지신탁 제도는 국내 주식에만 적용되었으나, 개정안은 해외 주식도 포함하여 공직자가 보유한 모든 주식에 대해 직무관련성을 심사하도록 변경합니다.
2.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의 결과는 지금까지 청구인에게만 통지되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일부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공직자 재산공개의 투명성과 개인 사생활 보호 간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3. 이를 통해 해외 주식이 공직자 업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감시하고, 주식백지신탁 제도의 운영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직자들의 주식 보유로 인한 잠재적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국민들이 공직자의 재산 상태를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여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