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5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직자가 보유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현금, 주식, 채권 등과 동일하게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 재산 등록을 해야 합니다.
2. 가상자산에 대한 재산 등록 의무는 가상자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 증식하거나 은닉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3. 가상자산사업자에게는 공직자의 재산 등록, 신고 및 심사를 위해 필요한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직자의 재산 등록 제도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와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가상자산의 등록 의무가 생기면, 공직자가 보유한 재산이 보다 정확하게 기록되고, 관련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