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위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금융상품을 신규로 매수하거나 추가로 취득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를 통해 공무수행 중 이해충돌을 방지하려고 합니다.
2. 고위공직자가 상속 등 불가피한 이유로 직무와 관련된 금융상품을 취득한 경우, 이를 일정 기간 내에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통해 처분해야 합니다. 이는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법안은 공직자들이 직접적인 이해충돌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