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의원등19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배우자의 직계비속과 공직자의 직계비속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던 사람들을 등록대상에 포함시킴.
2. 공직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배우자의 직계비속은 재산고지를 해야 하지만,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재산고지거부가 가능함.
3. 이를 통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 가능성을 막고 공직윤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직자의 재산 공개를 확대하여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직윤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직자들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부패를 예방하는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