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업 제한 확대: 기존에는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에 관련 기업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방위산업기술에 종사했던 공직자가 해외 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제한합니다.
2. 보안 강화 조치: 방위산업기술 분야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수행했던 공직자가 퇴직 후 해외 기관에 취업하고자 할 때는 해당 기관과의 밀접한 관련성이 없음을 확인받거나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적용 대상 범위: 퇴직 이전 5년간 방위산업기술과 관련된 업무를 했던 모든 공직자가 이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방위산업기술의 기밀성이 해외 취업으로 인해 취약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공직자의 윤리성과 공직 업무의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