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을 재산등록의무자로 추가하여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입니다.
2. 현행법이 등록의무자가 업무상 비밀 또는 직무집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록의무자가 제3자에게 직무상 비밀등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직자들의 부패를 방지하고 공직사회의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