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 공개 대상 확대:
기존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재산 공개 규정이 있었으나, 해당 직위가 2020년에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기준으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 공공 분야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법관 및 검사도 재산 공개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재산 자료 요구 권한 강화:
공직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원이 인사청문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때, 해당 공직 후보자의 재산 등록 사항을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합니다.
3. 법적 취지의 실현:
이를 통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법의 취지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직자들의 재산 공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