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개대상자는 부동산 거래 내용을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2. 공개대상자 및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 부동산 매각대상자에게는 부동산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가 있습니다.
3. 부동산 매각대상자 및 이해관계자의 부동산 직무관련성은 부동산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의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취지는, 고위공직자의 부정한 부동산 거래를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부동산에 대한 등록 및 신고 절차를 강화하고, 부동산 매각 또는 백지신탁의 의무를 부과합니다. 또한, 부동산 직무관련성을 심사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관여자들의 부동산 활동을 감시하고, 부동산백지신탁을 통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