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상자산 보유 현황 신고 의무화: 재산등록의무가 있는 공직자들은 1천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공직자의 등록대상재산 목록에 포함시켜 신고해야 합니다.
2. 가상자산 거래 내역 신고 강화: 공직자는 가상자산의 거래 내역을 주식거래 내역과 유사한 방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3. 법안 통과 시 조정 필요: 이 법률안의 통과는 다른 관련 법률안들, 예를 들어 가상자산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법률안들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해당 법률안들이 변경되거나 의결되지 않으면 조정이 필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직자에 의한 부당한 재산 증식 및 은닉을 방지함으로써 공직자윤리법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