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상자산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 부동산, 현금, 주식, 채권과 같이 기존에 재산등록의무가 있었던 항목에 더해, 가상자산도 등록해야 할 재산 목록에 추가됩니다.
2.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보 제출 의무화: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는 관련 거래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재산등록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3. 가상자산의 정의 및 규정 등 의결 전제: 위 법률안은 이와 관련된 다른 법률안들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다른 법률의 결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의 구체적인 정의나 규정은 이미 제안되었거나 향후 제안될 다른 법률안에 의해 결정되며, 이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가상자산이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거나 은닉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에 대응하여 공직자의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이를 통해 공직자의 윤리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공직자의 이해관계의 충돌 방지 및 신뢰 제고를 위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