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의겸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심사한 결과, 부정한 기재나 허위자료 제출 시 시정조치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조치대상자 및 조치내용을 대중에 공개하게 하여, 공직자의 재산등록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증진하도록 법적 요건을 마련함.
3.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받은 공직자에 대한 조치 내용 공개를 통해 공직자의 윤리성 향상과 투명성 제고를 기대함.
이 법안의 취지는 공직자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윤리를 확립하고,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함으로써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국민이 해당 공직자에 대한 조치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여 투명성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