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등 11인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가상자산을 포함하여 공직자의 등록재산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2.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급증과 이에 따른 탈세 우려로 인해, 가상자산을 현금 등과 같이 재산의 유형에 포함하도록 되었습니다.
3. 이 법안은「가상자산업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맞추어 조정해야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공직자의 재산과 관련한 투명성을 강화하여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가상자산의 급증과 탈세 우려로 인해, 가상자산도 공직자의 등록재산에 포함하여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공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 이 법률안의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