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의 재산은 등록의무자의 등록대상재산에서 제외됩니다.
2. 공직자와 공직후보자는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의 경우에도 직계비속인 여성의 재산을 신고해야 합니다.
3. 혼인의 범위에서 사실혼을 제외하여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신고 대상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직자와 공직후보자가 혼인이 아닌 사실혼을 이용해 자신이 관련된 여성의 재산을 신고하는 것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공직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직의 윤리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