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출직 공직자의 재산 등록 기한을 현행법의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합니다.
2.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날의 현재 재산을 등록하도록 규정합니다.
3. 정치자금 등 공적 성격의 지출에 대한 예금계좌를 다른 등록재산과 구분하여 표시하고, 재산 공개 시 해당 예금을 등록재산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산등록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선거비용 보전과 공적 성격의 지출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마련하여 재산 등록의 실질적인 단절을 막으려는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