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인 토지, 주택 등 부동산 가액 산정시에 개별공시지가·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격 중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개별공시지가·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변경합니다.
2.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현행법상 재산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되어 있으나, 이를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합니다.
이렇게 법안은 부동산 가액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암호화폐도 재산등록 대상으로 포함시켜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