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모펀드 별도 등록 신설: 기존에는 사모펀드가 예금 총액에 포함되어 공개되었으나, 이제는 예금과 분리해 ‘사모펀드’를 별도 항목으로 등록하도록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사모펀드 보유 현황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합니다.
2. 재산 공개 방식 명확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하는 재산내역에서 사모펀드 내역이 별도 항목으로 공개됩니다. 투자 규모와 유형을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의 투명성과 가독성을 높입니다.
3. 등록 기준금액 설정: 사모펀드 등록은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소액 투자까지 과도한 행정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합리적 기준을 둡니다.
4. 등록의무자 범위는 유지: 재산 등록의무자 범위(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등)는 변경 없이 유지됩니다. 다만 해당 공직자는 사모펀드에 대해 추가 등록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5. 법조문 신설 및 정비: 사모펀드 별도 등록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4조제2항제3호라목을 신설합니다. 이에 따라 관련 재산등록 체계가 정비됩니다.
이 개정안은 사모펀드 보유 내역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고 국민 신뢰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