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만 재산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법안을 통해 재산공개의 대상이 되는 검사의 범위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3. 이제 지방검찰청 차장검사급 이상의 검사도 재산을 공개해야 하는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검사들의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검사들에게 재산 공개의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