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 제안 또는 지정과 관련된 정보를 다루는 공무원과 임직원들을 재산등록 대상자로 추가합니다.
2. 공직자로서 주택지구의 지정 제안이나 조사, 관련서류 작성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업체의 임직원들과 직계 가족들에게도 재산등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3. 이를 통해 공공주택사업에 관련된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공공주택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안은 공공주택사업에 관여하는 공무원과 임직원, 민간업체의 임직원들에게 재산등록 의무를 부과하여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정책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