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8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의 가족에 대한 직업 정보 등록: 공무원이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배우자 및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채용된 경우, 그 친족의 직업 관련 사항을 등록하도록 함.
2. 변동사항 신고 의무화: 등록된 가족의 직업 관련 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여 공직자윤리법의 투명성을 강화함.
3. 심사 및 공개 규정 적용: 공직자와 그 가족의 직업 정보 등록에 관한 심사 및 공개 규정을 적용, 부정 취업을 감시하고 예방을 목표로 함.
법안의 취지는 공직자의 가족이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취업 특혜를 받는 것을 방지하고 공직자윤리를 강화하여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