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등록대상재산으로 단순 규정되어 있는 현행법을 개선하기 위해 부동산 매각 또는 백지신탁 제도를 도입할 것입니다(안 제2장의3 신설 등).
2. 부동산 소유 엄격히 금지 및 국회의원이 국외 소유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정보를 국회 공보에 게재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합니다.
3. 공직 사회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경제 정의의 토대를 다지고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등의 부동산 보유와 시세 차익 논란을 막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 정책의 입안, 결정, 집행 과정에서의 이해관계에 대한 예방조치를 취하여 주거권 침해와 사회적 갈등을 막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주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