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계가 판독 가능한 형태의 공개된 공직자 재산 관련 사항 제공: 현재 공직자의 재산 관련 사항은 문서 형태의 관보나 공보로만 제공되어 있어 국민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투명성이 부족합니다. 이에 법안은 공개된 재산 관련 사항을 기계가 판독 가능한 형태로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2. 공개된 재산의 비교 및 분석 용이성 향상: 현재 공개된 재산 관련 사항을 비교하고 분석하기 매우 불편합니다. 법안은 컴퓨터 등을 활용해 비교, 분석하기 쉬운 형태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감시 및 분석 가능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3. 공직자의 재산 형성 과정 감시 강화: 공개된 재산의 판독 가능성과 비교 분석 용이성이 향상됨으로써 국민은 공직자의 재산 형성 과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감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여 이상적인 공직 윤리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직자의 재산 공개 방식을 개선하여 국민이 재산 형성 과정을 쉽게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공개된 재산의 데이터화 및 기계 판독 가능성을 도입하여 국민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감시와 분석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강화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