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고위공직자가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그 중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지역 등에 1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임용, 승진 등 인사상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이 법률개정안은 공직자 윤리를 강화하기 위해 고위공직자가 부동산 보유에 제한을 받게 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국민의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