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신고 유예 사유 변경: 공직자가 외국에 파견근무하거나 재외공관, 해외 주재 사무소에서 근무할 경우 재산 변동 사항 신고를 유예할 수 있었던 조항을 삭제합니다.
2. 신고 의무 강화: 기술의 발달로 인해 지리적 제약이 줄어든 현실을 고려하여, 외국 근무 중인 공직자도 재산 변동 사항을 정상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3. 공정성 및 투명성 증진: 이러한 변경을 통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직에서의 윤리성을 강화함으로써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더욱 확보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보 및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재산 변동 사항 신고에 있어서의 공간적, 거리적 제약이 이전보다 훨씬 줄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외국에서 근무하는 공직자의 재산 신고를 더 엄격하게 요구함으로써, 공직자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