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 등록에, 현재 포함되지 않은 가상자산을 등록대상재산에 포함시키기 위한 규정 도입.
2. 가상자산의 취득 및 양도 등의 거래 내역을 주식과 유사하게 신고하도록 하고, 가상자산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방법을 준용.
3. 가상자산사업자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거래정보 제출 기관에 추가하여, 공직자의 재산등록과 공개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
법안의 취지는 가상자산을 포함하여 공직자의 재산등록 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을 비밀리에 증식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더욱 확보하여 공직자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윤리를 더욱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