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직자가 재산등록시 함께 신고해야 하는 재산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추가함으로써, 공직자가 가상자산을 통해 재산을 숨기는 것을 방지하려고 합니다.
2. 가상자산의 가치 평가 방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가상자산 평가방법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가상자산의 가치를 표준화하고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3. 재산등록에 관한 정보를 제출할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시켜, 이들 기관이 공직자나 공직후보자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도 제출하게 하여 재산등록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직자의 재산등록 체계를 강화하여 재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직자가 가상자산을 이용한 재산 은닉을 가능하게 하는 허점을 없애 공직 사회의 윤리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공직자를 신뢰하고, 공직사회가 투명해질 수 있도록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