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서를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법률개정안은 실질적으로 취업이 확정된 후에도 제출하지 않고 취업 개시하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취업제한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취업을 개시하는 것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으므로, 공무원 등 취업심사 대상자가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받고 취업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차단하고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를 방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직자들이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받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취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