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언론사의 재산등록 및 공개: 국장급 이상 임직원과 최대주주를 포함한 일정규모 이상의 언론사의 재산을 등록하고 공개하도록 함.
2. 대표이사와 최대주주의 재산공개: 이중 대표이사와 최대주주의 재산을 공개하도록 함.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등의 재산등록: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다루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등도 재산을 등록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언론사와 공직자 간의 투기 예방을 위하여, 언론사의 재산을 등록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위법한 거래나 부정청탁을 방지하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