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 강화
- 이해충돌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위반한 경우 처벌 규정 추가
-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가 가족을 채용할 수 없도록 규정 추가
2.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방지
- 고위공직자, 그의 배우자 또는 가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제한적 규정 추가
이 법률개정안은 공직자들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적절한 처벌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공직자들의 청렴한 행동을 촉진하고 공정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