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등록의무자가 가상자산을 은닉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등록의무에 포함시키도록 개정.
2. 가상자산의 가액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방법을 적용해 산정하도록 명시.
3.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그 거래정보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게 하는 의무 부과.
이 법안의 취지는 가상자산을 포함한 공직자의 재산 신고를 보다 투명하게 하여, 공직자들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윤리적 기준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직자의 재산 신고 체계를 현실에 맞게 업데이트하고 재산 은닉과 같은 비윤리적 행위를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