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의무자가 자신이 소유한 1천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재산등록에 포함하도록 함.
2. 등록의무자는 가상자산의 취득 및 양도에 대해서도 신고하게 됨.
3. 가상자산 평가 시, 평가기준일 전후 각각 1개월간의 일평균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가상자산사업자를 금융거래정보 제출 기관에 포함시켜 재산등록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임.
4. 가상자산도 주식과 유사하게 매각 또는 백지신탁 제도 규정을 적용받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공직자들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재산 은닉이나 비밀리에 거래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등록재산 제도의 틀 내에서 가상자산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