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개발연구원 직원에게 재산 등록을 의무화합니다. 이는 앞으로 한국개발연구원 직원들이 개인의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현재의 재산등록제도에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한국개발연구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한국개발연구원의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국회의원들의 의혹이 제기되어, 한국개발연구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개발연구원 직원들의 재산을 등록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로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