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의원등12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공무원들의 재산 등록 및 공개 대상에 제한이 있어, 부동산 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재산 등록과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 법률 개정안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부동산 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재산 등록과 공개가 의무화되도록 변경됩니다.
3. 이를 통해 부동산 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들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고,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예방하고 공직자에 대한 강화된 관리와 감독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공직유관단체의 부동산 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원들에 대해 재산 등록과 공개를 의무화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당한 이익을 막는 데에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공직자의 행동을 강력하게 감시하여 공직의 신뢰성과 투명성의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