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확대된 대상 범위: 기존에는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만 해외 취업 시 업무의 관련성 여부를 확인하거나 승인받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국가보안과 관련된 업무를 다룬 모든 공직자에게 이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2. 확인 및 승인 절차 강화: 퇴직 전 5년간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 업무를 담당했던 공직자는 해외 기업 및 기관에 취업하고자 할 때, 반드시 업무의 밀접한 관련성이 없음을 확인받거나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정보 유출 방지: 해외 취업 시 보안 정보 인력의 유출을 방지하고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대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국가안보에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보호하고, 국가의 주요 이익을 지키기 위한 책임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가 보안과 관련된 공직자들의 해외 취업 관리가 더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