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등록ㆍ신고를 위한 경우에만 금융기관이나 관련 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 및 부동산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부동산 투기 조사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명의인의 동의 없이도 이러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이러한 요구 사항이 있을 경우 금융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들은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정보제공 요청 사실을 해당 정보의 주체에게 서면으로 알려줘야 합니다.
3. 이를 통해 공직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부동산 투기 등의 사안에서 정보제공이 이뤄질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의 부정행위나 부동산 투기 등을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명의인의 동의 없이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의 효과적인 이행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공직자들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자 함입니다.